시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활성화를 위해 행정제재 전 사전예고제 실시로 자진납부 기회를 2회 이상 부여하기로 했으며,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번호판영치,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사전 안내문을 연 2회 이상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위주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신용카드를 활용해 고지서 및 금융기관 방문 없이 과세내역 조회·납부 여부 및 지방세 환급금 발생 여부 등 실시간 지방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징수부서 방문 민원인을 위한 신용카드 창구수납 운영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액 분할납부 안내, 번호판영치 보류 등의 회생지원 운영으로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예완 익산시 징수과장은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납세의식 고취에 앞장설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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