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과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최근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연 15억원 규모 한도로 운영한다. 순창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 각각 별로도 운영된다. 우선, 시설자금은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연 4% 이자액을 보전하며 상환기간은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또 운영자금은 3억원 한도로 4%의 이자액을 보전하며 상환은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따라서 순창군의 이번 자금지원은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개선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군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즉, 오는 31일까지 순창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환경과 복지편익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순창군 설주원 경제교통과장은 “대·내외의 경기여건 악화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관련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환경개선 사업,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 등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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