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관내 114개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행정처분 업체, 생산·유통 등 판매량이 높은 업체를 집중해서 살핀다.
단속항목은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와 중량미달 제품의 생산·유통, 냉동식육을 냉장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이다.
이번에 적발되는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과 상호 공개가 검토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부정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농축산물 구매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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