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무진장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9.01.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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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50만원 한도)이 지급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로부터 시작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350-6244)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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