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문체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 김미진 기자
  • 승인 2019.01.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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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를 바탕으로, 2017년에 지정되었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2015년부터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지역 양성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관련 기관·단체 등이며, 해당 기관 간에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도 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신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문서 및 전자우편(jeonga001@korea.kr) 등으로 2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25)에 문의하면 된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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