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를 바탕으로, 2017년에 지정되었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2015년부터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지역 양성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관련 기관·단체 등이며, 해당 기관 간에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도 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신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문서 및 전자우편(jeonga001@korea.kr) 등으로 2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25)에 문의하면 된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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