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액공제
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액공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1.22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는 이달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으나, 연납제도를 활용해 1월에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전출해도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10%의 절세가 가능한 만큼 많은 도민들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 등록차량 중 연납제도를 통해 납부된 자동차세는 26만여건에 691억원으로 2017년보다 16.5% 증가했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