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변호사인 두세훈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난해 전라북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대한관광리무진 소송과 관련해 전북도의 직무태만을 날카롭게 지적해 법률가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자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두 의원은 현재 완주군 개업 1호 변호사로도 활동하면서 완주군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완주군 법원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소상공인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에서 능력을 검증받았다.
두 의원은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국민의 벗이 되고, 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은 완주중,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완주군 13개 읍·면 마을변호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역임했으며 현재 봉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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