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선행교육 금지” 일선학교 교육과정 이행할 것
“선행학습, 선행교육 금지” 일선학교 교육과정 이행할 것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1.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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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2019년 새학기를 앞두고 도내 일선학교에 반배치고사 및 선행교육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22일 “각 학교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학교는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능력을 확인하는 받아쓰기 평가 등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반배치고사 실시, 상급학교 입학 전에 앞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비과정, 상급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과제로 제출하거나 수행평가에 반영 등을 할 수 없다.

성적순에 따른 수준별 반 편성 및 이동 수업도 금지된다. 자칫 우열반으로 인식돼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쟁 교육을 심화시키는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1년에 2번 도내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평가문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출제된 시험지에서 진도와 다른 문제가 있거나 교육과정에 앞서는 문항이 출제된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하고 선행학습 등이 지양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개별 맞춤 상담과 지도에 최선을 다해 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과목별 수업 운영 및 평가 계획과 함께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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