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주한미군 2명 구속 기소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주한미군 2명 구속 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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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입된 대마와 대마 젤리
밀반입된 대마와 대마 젤리

 대마초를 가공해서 제조한 대마 젤리와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를 밀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미군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군산기지 소속 M(37) 하사관과 P(43) 하사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와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한 한국인 브로커 A(27·여)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B(30·여)씨를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M 하사관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대마 카트리지 30개(126만원)를 국내에 반입하고, 미군 부대 내 젤리형 대마 31알(139만원)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 A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9~1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캐나다 국적 영어 강사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세관 당국으로부터 ‘대마로 의심되는 택배가 군산기지로 향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미공군특수수사대(OSI)와 공조해 해당 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통해 대마 거래와 관련된 대화 내역을 확보해 M 하사관 등을 검거했다.

 M 하사관 등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부대 안에서도 마약을 판매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M 하사관과 P 하사관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기소하기로 했다”며 “대마 젤리를 구입한 외국인 영어 강사에 대한 조사도 경찰과 함께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도 불합리한 SOFA(소파) 협정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관계자는 “미군 군사우편물의 경우 SOFA 양해사항에 따라 미군 입회하에만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주한 미군을 통한 국내 마약류 반입과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SOFA를 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M하사관 등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군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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