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은 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16개 경찰서에 조합장선거 관련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다.
대표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 약속, 금품 기부, 식사 제공, 당선이나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임직원 선거운동 참여, 선거권자 지지도 조사와 발표, 사조직 이용 불법 선거운동, 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협박 등이다.
설 명절을 전후해 금품제공과 사례약속 같은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기관과 연계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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