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 이상윤 논설위원
  • 승인 2019.01.22 16:35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혼 후 몇 년간 양육비를 줘오던 남자가 알고 보니 친아들이 아닌 것을 알고 끊었다.

 ▼ 그럼에도 법원은 계속 양육비를 내라고 남자에게 명령했다. 배우자에게 속은 것이 잘못이지 부부 사이 문제로 아이에게 더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물론 미국 법원의 얘기다. 이 정도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은 강경했다. 우리의 법원에서도 강경한 판결을 내리지만 이행하지 않는 아버지들이 생각보다 많다.

 ▼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 10명 중 7명이라는 통계다. 정부가 2015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양육비 확약 후 이행률은 겨우 30%를 조금 넘는다. 특히 3회 정도 보내다 마는 불이행률이 절반을 훨씬 넘고 있다고 한다.

 ▼ 양육비에 대한 약속조차 받지 못하거나 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숫자까지 감안하면 이 보다 받지 못하는 여성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만큼 아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있는 홀로 여성들이 많다는 얘기다.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양육비 지급자가 급여 소득자가 아니면 급여 지급명령 대상에 해당되지않고 재산을 숨기면 담보 제공 명령도 쓸모없게 된다는 것이다. 강력한 수단의 하나로 내리는 감치(監置)명령도 실거주지나 주민등록상 주거지 등이 다르면 효과가 없다고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부양책임을 외면하는 처사는 엄연한 아동 인권침해 행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후시딘 2019-01-22 22:41:02
신상공개
면허정지
용역변경 발표 촉구합니다
이명 2019-01-22 22:29:06
맞습니다!
면허취소
여권제한
신상공개!
꼭 부탁드립니다..
박혜진 2019-01-22 21:22:57
배파&배마
꼭.
신상공개
면허취소
여권제한
대지급제 실시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