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촌 방치 빈집정비 신청하세요
정읍시, 농촌 방치 빈집정비 신청하세요
  • 강민철 기자
  • 승인 2019.01.22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농촌지역의 빈집을 대상으로 올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지붕 250만원과 일반지붕 100만원을 빈집의 철거와 처리비용으로 지원하며, 슬레이트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며,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지역이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 지역은 제외 된다.

 신청대상인 빈집의 소유주는 사업계획서, 보조금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내달 22일까지 빈집이 소재한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시는 3월초 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보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통해 우범화 우려지역 해소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농촌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환경 향상에 따른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까지 1000 여동이 넘는 빈집을 정비하여 왔다.

 정읍=강민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