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사업 종사자 등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된 사업은 사업성 검토 후 2월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3월중에 전북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관련 부서와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확인 후 신청 기한 내에 해당사업 추진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 심의회에서는 군 50개 사업, 1천250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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