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지역, 산림유전자자원보로구역 등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서부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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