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절차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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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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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혜택을 받는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포상신청 등에 의거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후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포상신청을 하려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 8. 14까지의 국내외 독립운동관련 독립운동공적서와 그 입증자료를 갖추어 국가보훈처나 보훈(지)청에 포상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편,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혜택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1부

  -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사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증명서) 1부

  ※ 신청인 동의하에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 독립유공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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