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딸 뼈 부러뜨린 친부, 2심 ‘법정구속’
생후 50일 딸 뼈 부러뜨린 친부, 2심 ‘법정구속’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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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50일밖에 안 된 친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 자택에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어린 딸은 전치 15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등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들과 의료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A씨의 아내 B(26)씨가 잠든 사이 고의로 딸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아내 B씨는 사건 이후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학대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외력을 가해 딸의 뼈를 부러뜨렸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아동의 뼈는 성인보다 탄성과 관절의 유연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잠결에 몸이나 팔꿈치로 피해아동을 눌러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대퇴골 골절의 경우에 딱딱한 바닥에서 발로 밟는 등의 충격을 줘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 교수의 소견과 함께 당시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결혼과 육아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후 50일 된 친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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