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잉수리 관행 개선한다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 개선한다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1.21 1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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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콕’과 같은 경미한 접촉사고에 문짝을 통채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출고된 지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에서는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경미한 사고(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앞펜더, 뒷펜더 등)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토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 시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가격 하락분(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출고 후 2년 이내이면서 수리비(파손정도)가 차량가격의 20% 초과할 경우에 해당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상대상이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되고, 보상금액은 출고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차령별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금감원은 “중고차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약관상 지급기준을 개선키로 했다”며 “경미한 사고 발생시 과도한 수리비(보험금) 지출을 방지해 과잉수리 관행이 개선되고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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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 2019-01-22 08:33:40
보험사 직원들이 수리사업소와 짜고(?) 과잉수리를 하는 통에 새차를 만들어 놨잖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