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보신주의 업무처리,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전주시의 보신주의 업무처리,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9.01.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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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몸 사리기 식 업무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선급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업계에서는 마땅히 공사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압박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갑질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2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 선급금 지급 요령에는 시설공사를 계약한 업체가 요청할 경우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도내 지자체에서는 노무비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직접 재료비만 지급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도급업체가 부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인 전주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전주지역에서 도급업체의 부도로 전주시가 책임을 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최악의 경우에도 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전주시의 이 같은 처사는 지나친 보신주의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극심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조삼모사라는 지적에도 불구,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도내 모든 지자체가 재정조기집행에 힘을 쓰고 있지만 전주시만 경기안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전주시의 이 같은 행태의 배경에 하도급 요청 등을 거절한 건설업체 길들이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직접시공을 정부차원에서 독려하고 있는 데다 일괄 하도급은 불법논란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발주처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선급금 지급 거절, 추가공사 시공사 부담 등 상당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활성화 방침에 따라 다른 시군에서는 선급금을 가져가라는 발주처의 성화에 오히려 업체들이 시달리고 있는 데 전주시의 이 같은 처사는 업체 압박용으로 오해받기 쉬워 보인다”고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시공업체의 부도로 전주시가 책임을 진 경우는 없지만 보증서로만 모든 사태를 마무리 할 수 없으며 시공업체의 부도로 발주처가 피해를 본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미리 조심하고 있을 뿐 건설업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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