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전주덕진소방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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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발생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영업장에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덕진소방서는 24일 오후 2시 덕진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PC방·노래방 등이 대부분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영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아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이다.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수하는 신규교육,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하는 수시교육, 최근에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이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점검방법, 비상구 관리방법, 화재 시 대피 및 119신고요령, 심폐소생술교육 등 화재의 위험성 및 경각심 고취 등이다.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다가오는 명절,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구들이 다양한 다중이용업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은 덕진소방서에서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영업장의 소방안전시설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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