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지 1년 이내의 사람이며 2019년 3월 18일자 이후 교육소집일자부터 선택할 수 있다.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은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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