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9.01.21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이 2019년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4등급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 10억으로 중소기업 2억,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로 대출금리 2%, 상환기간은 2년 거치로 지원할 예정이며 일시상환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융자는 신용등급 5등급이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천만원 이내 3%의 이차보전금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간 3년(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의 융자지원 사업이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2월 7일부터 15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융자는 이달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에 한해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 신청하면 된다.

 장영수 군수는 “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