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진실과 속도조절론
최저임금의 진실과 속도조절론
  • 유장희
  • 승인 2019.01.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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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은 16년 만에 최고인상률(16.4%)를 기록한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그리고,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처벌유예)연장, 노동시간 단축을 역행하는 탄력근로 시간제 확대요구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고 현재에도 진행형이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구조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이슈는 노동계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1만원 실현공약에 대해 재계, 보수진영의 반발을 의식한 공약포기 선언 이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내심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행보로 보이며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당사자 결정이 대원칙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와 결정기준안은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노·사가 협의할 수 있고 표결에 들어갈 경우 공익위원이 수적으로 우세하여 결국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로써 이는 중차대한 민생현안이자 국가 및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노동자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경제적 불평등완화를 위한 본래의 목적취지에 맞게 작동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직접 적용 당사자들의 대다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조차 없이 오직 최저임금만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에 나름 희망에 부풀어 있으나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가는 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연일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개정안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해 2019년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이르게 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한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를 만근하는 노동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에서 결정하는 월급은 시급에서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한 것으로서 유급휴일 시간이 이미 최저임금에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일뿐만 아니라 특히 최저임금제도 도입 당시 주휴수당 지급을 전제로 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 왔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전국 전체임금 노동자 2,000여만명의 약 25%인 500만명으로 추산되며 전체 자영업자 600여만명 가운데 440여만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사업자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최저임금 당사자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합리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 위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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