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지난 18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학교자치 조례가 의결되면서 학교교육 주체들의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각 학교에서는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각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각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해야 하며 교직원 회의기구인 교무회의도 법제화해야 한다.
교무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하며 정기·임시회의로 구분해 개최된다. 교무회의에서는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과 소요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학교장은 교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치기구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학교자치 조례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자치 조례는 교육부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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