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3시간 근무제 도입, 적자 시외버스 노선 감축
주 53시간 근무제 도입, 적자 시외버스 노선 감축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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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버스업계가 적자 노선에 대한 운행을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18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9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 후 운전기사 근로여건 조정 등으로 인한 운전인력 부족과 정부와 지자체·운수업체의 적절한 대책 미흡 등으로 시외버스 운행이 크게 줄면서 교통오지로 전락해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버스업체에 대한 적용은 올 7월로 연기됐으나 노선이 폐지되거나 운행 횟수가 감축된 노선은 이용객이 적은 적자 노선에 집중됐다”며 “이로 인해 학교 또는 병원 등을 가기 위해 시외버스 이용했던 자가용이 없는 학생과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발이 묶기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는 오는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순차적 전환된다.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시행된다.

 최 의원이 이날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근로기준법 개정 후) 전라북도 전체 시외버스 240개 노선 가운데 휴업한 노선은 16개 노선 83회, 감회·폐차 노선은 26개 노선 총 50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외버스 운행 휴업 및 감회·폐지 신청은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인 8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휴업기간은 대부분 1년이다.

 대표적인 휴업노선은 하루 4차례 운행했던 전주~보령간, 이천~군산간(1일 2회 운행) 등이다.

 감회운행 노선은 익산~김제~부안, 전주~김제~부안~비득지~변산~격포. 전주~신기~강진~순창 등이며, 하루 한차례 운행됐던 전주~남원~산동~구례~화엄사, 수원~오산~익산~대야~군산노선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시외버스 운행 휴업 및 감회·폐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버스 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유류비 증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적자 노선을 정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올해부터 벽지노선을 폐지하고 비수익노선으로 통합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벽지 운행의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며 “이는 공공의 책임과 의무를 업체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감회·감축은 도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다”며 “도에서 수요 응답형 교통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으나 이는 벽지노선 폐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만큼 교통약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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