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확인)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김제시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우다.
또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 및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이달 31일까지 환경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확인 및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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