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전통시장 상품권 특별 할인
설맞이 전통시장 상품권 특별 할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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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특별 할인 판매된다.

전라북도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개인이 직접 구매할 경우 10%(50만원 한도), 단체가 구매할 경우에는 5%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품권 취급 은행(농협, 전북은행, 우체국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을 방문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구매 영수증을 첨부한 지급신청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카드 영수증)를 작성하고 전북상인연합회(전화 278-5803, 팩스 287-5804)에 신청하면 구입 금액의 5%를 돌려 받는다.

 온누리상품권은 발행이 시작된 2009년에 1억 6천만원, 2013년 180억원, 2015년, 479억원 2017년 660억원, 2018년 729억원으로 해마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단체 구매 인센티브 지원, 도와 시·군 공무원의 급여공제 및 복지포인트 상품권 구입, 이용 촉진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근주 도 일자리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 이용은 지역경제 뿌리인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산소와 같다”며 “특별 할인 기간에 상품권을 구매하고 설맞이 장보기를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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