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대상은 진안 관내 거주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4인 가족 직장 120,060원, 지역 113,534원)인 임산부와 66개월 미만 영유아다. 또 빈혈 및 저체중아,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여야 한다.
지원은 6개월부터 1년간이며, 신청자들은 최초 6개월부터 자격 재평가를 실시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안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포함된 신선한 보충식품을 패키지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영양 상담과 요리교실 영양교육 등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 보건소 영양플러스실(430-8555)로 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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