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도지사 ‘무죄’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도지사 ‘무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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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세계잼버리 유치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67)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도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링크된 동영상에서 송 지사는 명절 인사와 함께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해당 문자는 약 40만 명에게 전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는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문자메시지 등을 ‘업적 홍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선거법의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금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경위와 시점, 발언내용, 상대방이 개인 업적으로 인식할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새만금 잼버리 유치 성공’을 언급했지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과 위기 극복의 메시지로 구성된 10문장 가운데 단 1문장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에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전북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의례적인 명절 인사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라면서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도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송하진 지사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 행동의 진실성을 인정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주지검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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