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익산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01.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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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보건소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번달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임종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하며, 만 19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들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환자들의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존중하고, 환자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 및 신청은 익산시보건소 3층 상담실에서 가능하며, 사전 전화예약(859-4249)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익산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누구나 맞이하는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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