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톱 백선(무좀)으로 찾은 종합병원, 약제비 부담률이 올라가요!
손발톱 백선(무좀)으로 찾은 종합병원, 약제비 부담률이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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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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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손발톱 백선(무좀)으로 집근처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치료약을 조제 받았는데 이전보다 약값 본인부담률이 올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 그 동안은 손발톱 백선(무좀)으로 진료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약제비 총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2018년 11월 1일부터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 질환에 해당되어 진료하신 병원 종별에 따라 약제비 총액의 10∼20%를 환자가 더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처방받은 병원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의원과 병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란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제비에 대한 환자 부담을 높게 적용하여 의원 또는 병원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1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고혈압, 감기, 소화불량 등 52개 상병에 대하여 시행하였고, 2018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는 결막염, 중이염 등 48개 질환이 추가되었습니다.

 ※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 질환 확인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한 기준’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한 기준’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행정규칙/‘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한 기준’검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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