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21일부터 2월 1일까지 12일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 가축의 밀도살, 강제로 생체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 축산물둔갑행위, 원산지 표시위반행위, 식용란난각표시 및 포장지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부정과 비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집중단속한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축산물취급 및 판매업소나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부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축산물의 유통근절은 전체 군민의 감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부정행위 적발시 군, 경찰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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