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 세트류로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단속하며 기준 초과가 의심될 경우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검사기관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해 과대포장에 해당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원 낭비를 부추기는 과대포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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