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익산시,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01.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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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1일부터 2월 1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 세트류로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단속하며 기준 초과가 의심될 경우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검사기관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해 과대포장에 해당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원 낭비를 부추기는 과대포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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