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 부실수사, 검찰총장이 사과하라"
"약촌오거리 사건 부실수사, 검찰총장이 사과하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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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진범으로 몰린 피해자가 10년간 억울하게 복역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 칼에 찔려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15세 소년이던 최모 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3년 뒤 진범이 검거됐음에도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봤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최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여관에 감금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검찰로 이첩된 뒤에도 두려움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범행을 거짓 자백했다.

 과거사위는 기록상 확인되는 목격자 진술 등 택시강도 정황과 최씨의 자백 등을 통해 검찰이 의문을 해소하고 진범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검사가 김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못 하게 하거나 현장 압수수색영장을 부당하게 기각하고 무익하거나 부적절한 지휘를 반복했으며 그 지휘 내용상 증거법적 오류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2016년 진범 김씨를 구속기소할 당시 확보된 증거관계와 2006년 김씨를 ‘혐의없음’ 처분할 당시 증거관계가 실질적으로 같음에도 진범 김씨를 ‘혐의없음’ 처분해 최씨가 무고함을 벗을 기회를 놓친 채 4년을 더 복역하고 만기출소했다는 과오도 인정됐다.

 과거사위는 “무고한 최씨를 수사, 기소, 공소유지하는 데 관여한 검사들과 진범 김씨를 수사하고 ‘혐의없음’ 처분한 데 관여한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 등 부적절한 검찰권이 행사됐다”며 “15세 소년이었던 최씨가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하는 등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검찰총장이 16년 만에야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최씨와 그 가족 그리고 뒤바뀐 살인범으로 고통을 받았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유족에 대해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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