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1.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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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건복지부가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다”며 “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는데 이는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세는 국가의 예산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삭감을 방지하고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필요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한 이같은 조처는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줄 뿐이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은 반납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세와 국고의 올곧은 집행을 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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