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비용을 치를 때 통장, 인감이 없이도 사망자의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제1차 정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무연고자 사망 시 예금 인출 규정이 개선됐다. 지자체나 복지기관은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금전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지만, 사망자의 은행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통장, 인감이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지점장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만 예금인출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구속행위 규제도 완화됐다.
현재는 월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여신 실행일 1개월 전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토록 개선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관련 사항도 정비됐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 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도 규정됐다. 단,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BIS 비율이 8% 이상을 준용했다.
김장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