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가 ‘관건’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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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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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전북도지사가 산하기관장 후보자를 내정하면 전북도의회가 임용 전에 청문 절차를 밟아 능력과 자질을 사전 검증하는 방식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3급 이상 산하기관장 15명 가운데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을 벌여 왔다. 도의회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인사 검증 조례를 제정해 청문회 도입을 시도했으나,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조례로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판결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은 조례가 아닌 전북도와의 협약에 따른 ‘반쪽’ 청문회라 할 수 있으나 운용에 따라 후보자 자질검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지방 공공기관장 임명은 지금까진 아무런 검증 절차가 없어, 도지사 측근이나 선거 공신들이 선임되는 등 낙하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전북도의회가 최소한의 인사 검증과 견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공기업과 출연 기관의 투명한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전북도와 도의회의 상호 협조와 견제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도의회는 집행부 견제를 위한 후보자 흠집 내기나, 후보자 감싸주기식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후보자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요구 제한이 크고, 답변 의무도 없어 전북도와 후보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식적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가 청문 결과 부적격 의결을 하더라도 도지사가 임명하면 그만이다. 전북도와 도의회가 상호 견제와 존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정착시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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