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 계열사 N사, 불공정 거래 논란 휩싸여
페이퍼코리아 계열사 N사, 불공정 거래 논란 휩싸여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0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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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소재 페이퍼코리아 계열사인 N사가 불공정 거래 논란에 휩싸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페이퍼코리아 군산공장이 향토기업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양해속에 공장 이전을 추진한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 여하에 따라 거센 파문이 예상된다.

 N사는 코팅제와 광고 소재용 잉크젯 미디어, 전자소재 등 각종 디지털 미디어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N사와 ‘완정 작업(제품 재단 및 포장작업 일체)’도급 계약을 맺은 P사는 지난 17일 “N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P사는 신고서에서 “지난 2011년 6월1일부터 N사와 한 개 롤당 납품 단가를 1천440원으로 도급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서면 계약없이 일방적으로 1천370원이 적용돼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P사 관계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금액이 대략 6천700여만에 달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한 영세한 회사를 운영하는 데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N사 한 관계자는 “계약서는 없지만 단가를 품목별로 조정해 지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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