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 확대
완주군,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 확대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1.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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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완주군은 긴급복지를 위해 지난 2018년에는 생계, 의료, 연료비 등 265가구에 5억12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보건복지부 상반기 조기집행 방안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해 상반기에 3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기준이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됐다.

 완주군(농어촌 기준)의 경우 기존 7250만원에서 1억100만원으로 변경됐으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 인정범위 한시적 확대 시행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또 적극적인 발굴과 대상자 보호를 위해 위기상황을 고려해 기준 초과자라 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실직, 주소득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월 119만4900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비와 동절기에는 추가로 연료비 9만8000원이 지원되며, 선지원 이후 위기사유가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완주군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기초생활보장 등 관련 담당자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연계할 계획이다”며 “위기가정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견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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