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합숙소 운영 전면 폐지해야
학교 운동부 합숙소 운영 전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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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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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 영선고에서 발생한 전 유도부 코치의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씨 성폭행 사건이 전국을 흔들고 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심석희 폭행 사건’에 이어 나온 신 씨의 성폭행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사건으로 전북체육계와 교육계 등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전북도체육회의 사과문 발표에 이어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발방지 등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체육회와 전북도교육청은 학생 체육 관련 성추행 및 폭행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성폭력 사태 관련기관인 전북도체육회와 전북도교육청은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성폭력 및 추행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북도체육회는 먼저 스포츠 인권센터를 설치해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별도로 각종 성범죄 상담·신고를 담당하는 전문상담사를 지정 운영할 계획을 밝혔으나, 학교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폭행에 가까운 체벌이나 폭력을 합리화하는 체육계의 교습 관행 개선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체육 교육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 1인 2011년부터 영선고 전 유도부 코치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가 이뤄진 곳이 학교이며 주로 합숙소에서 이뤄졌다. 코치방 청소 및 속옷 빨래까지 시키는 합숙훈련이 성폭력의 굴레를 낳았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6일 체육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처벌과 함께 폐쇄된 공간에서 복종과 폭력,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 있는 운동부 합습소 폐지를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다른 시·도에 앞서 학생인권 보장에 앞장서왔다. 운동부라는 특성을 들어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성폭력에 시달리는 환경을 전북도교육청이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중·고등학교 운동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합숙소 운영실태를 파악해 전면 폐지조치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 운동부의 합숙훈련 자체의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합숙문화의 전면 개편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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