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차량에 대한 강도높은 징수활동
익산시, 체납차량에 대한 강도높은 징수활동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01.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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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30만원이상(60일 경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봉인, 강제견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천636명(체납액 19억)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에 대해 자동차 족쇄 채우기, 강제견인 및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세·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사전안내문 납부고지 시 체납된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세외수입전담조직을 신설해 48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괄 관리해왔으며 세외수입체납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번호판영치를 통해 이월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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