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송한 고지서는 지난 10일까지 신고 접수된 자동차세 연세액으로 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오는 31일까지 내면 된다. 연납신청을 했으나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오는 31일까지 신고하면 10% 공제된 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낸 후에는 전국 어디든 주소를 변경해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면 일할계산해 환급해 준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ATM기, 가상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납부방법을 선택해 내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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