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A(52)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께 고창군 자택에서 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아내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계속 잔소리를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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