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군정전반에 대한 각 부서별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는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을 의결처리했다.
특히,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에 수리 철회 및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전라북도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대용 의장은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2019년 한 해는 임실발전을 견인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결집하여 새로운 군정의 모습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자세로 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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