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13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7일부터 2월28일까지는 252개 마을을 찾아 실용교육을 시행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7일부터는 PLS가 농업현장에 연착륙되고 농가 피해가 없도록 고령농민이 자주 찾는 경로당 370개소를 방문해 홍보하고 있다. 이밖에도 드라마 형식의 교육 영상과 포스터 등 시청각 자료도 활용해 농업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한편,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는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이나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 사용하면 잔류허용기준을 0.01㎎/kg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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