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체납임금 근로자 1만1천743명
전북지역 체납임금 근로자 1만1천743명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14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체납임금 근로자는 1만1천743명으로 47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6천410명(230억원), 군산지청 2천946명(140억원), 익산지청 2천387명(107억원) 등이다.

 전주지청의 경우 체납액 및 체납노동자가 지난 2017년 대비 지난해 각각 11%가량 증가했다.

 익산지청은 같은 기간 체납액은 34% 증가했지만 체납 노동자는 3% 감소했다.

 군산지청은 체납액 및 체납노동자 모두 감소(체납액 6%↓, 체납노동자 4%↓)했다.

 피해 청산율을 살펴보면 익산지청의 경우 지난해 80%(83억원)를 청산해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군산지청은 지난해 64%(90억원) 청산해 지난 2017년에 비해 26% 늘었다.

 반면 전주지청은 같은 기간 청산율이 오히려 11%가량 감소했다.

 이처럼 임금체납이 매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피해구제조차 더뎌 노동자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임금체납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납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집단 체납 및 건설현장 체납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또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납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납이 발생한 사업주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재직 중인 체납노동자 생계비 대부 및 체납사업주 융자 지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해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설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납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납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