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사건 피고인들, 항소심 불복 ‘상고’
고준희양 사건 피고인들, 항소심 불복 ‘상고’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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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준희양의 친부 고모(38)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7)씨, 이씨 모친 김모(63)씨 등 3명 모두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고씨는 상고장에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앞선 1·2심에서 “준희를 지키지 못한 죄, 또 그 책임을 회피한 죄, 모두 달게 받겠다”면서도 “준희의 직접적인 사인인 갈비뼈 골절을 발생시킨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씨의 동거녀 이모(37)씨와 동거녀의 친모 김모(64)씨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징역 10년,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명의 피고인이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준희양 사망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준희양이 숨지자 다음날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양을 죽음에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고씨의 폭행을 막지 못하고 갑상선치료를 중단, 준희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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