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제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1.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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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별로 공무원과 관할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 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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