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공보 등 원고 사전 검토 계획, 각종 신고·신청 제출서류 등의 내용과 기한,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선거법위반행위 관련 규정 등 후보자등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군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 선거사무관계자등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설명회에 참석해 후보자등록이나 선거운동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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