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관련 불법행위로 ▲유통기한 위·변조 ▲무허가 제조·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등 총 73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성수식품인 한과류, 떡류 및 제수용품 등을 수거하여 대장균, 중금속 등 위해여부를 검사하여 위해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완산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대욱 자원위생과장은 “철저한 위생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각 가정에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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