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로, 1월에 선납 시 10%, 3월에 선납 시 7.5%, 6월에 선납 시 5%, 9월에 선납 시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이번달 중 익산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소유자로 선납을 원할 경우 익산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859-5632,5631)로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 시에는 자주재원의 조기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3만여건을 지난 11일 발송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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